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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란?
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‘이 계약이 언제 작성됐는지’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.
간단히 말해, 계약서에 ‘공식 도장’을 찍어 날짜를 인정받는 것이죠.
하지만 이 작은 도장이, 당신의 수천만 원, 많게는 억 단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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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의 효력
확정일자를 받으면 ‘우선변제권’이 생깁니다.
즉,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
우선변제권 3요건
-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
- 전입신고 완료
- 실거주 중일 것
이 3가지가 갖춰져야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확정일자 늦게 받으면 생기는 일
계약을 먼저 했어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무용지물입니다.
우선순위는 ‘확정일자를 받은 날짜’로 결정되기 때문이죠.
만약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확정일자보다 먼저 근저당이 설정됐다면?
경매 시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.
왜 꼭 받아야 할까?
확정일자를 받는 건 선택이 아닌 ‘생존의 문제’입니다.
- 경매 시 보증금 보호 – 우선순위 확보
- 법적 권리 주장 근거 – 계약서의 공식 효력
- 전세대출·보증 가입 필요요건
확정일자란 단순한 도장이 아닙니다.
안 받으면,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보증금 생명줄입니다.
이제 확정일자의 개념과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셨죠?
그렇다면 이제 직접 받는 방법을 확인하러 가볼 차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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