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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만 있으면 괜찮다고요?
전세권 설정이 없으면, 집주인이 버티면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.
법적 효력의 차이, 지금 모르고 계약했다면 이미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.
📌 확정일자 vs 전세권,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.
지금 구분 못 하면,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부터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.
확정일자와 전세권, 개념부터 다르다
확정일자는 단지 ‘계약 날짜를 법적으로 공인’해주는 행위입니다.
이걸 통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죠.
반면 전세권 설정은 아예 집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등기부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.
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경매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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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 범위와 법적 효력의 차이
- 확정일자: 전입신고 + 거주 + 확정일자 3가지 요건 충족 시 우선변제권 발생
- 전세권: 등기만 완료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경매청구 가능
- 즉, 전세권이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보장합니다.
설정 방법과 비용 차이
항목 | 확정일자 | 전세권 설정 |
---|---|---|
설정 방법 | 주민센터 방문 / 인터넷등기소 |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|
비용 | 무료 또는 1,000원 내외 | 등록세, 수수료 등 수만 원 발생 |
집주인 동의 | 필요 없음 | 반드시 필요 |
언제 전세권을 고려해야 할까?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보다 전세권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.
- 전세 보증금이 1억 이상일 때
- 집주인을 전혀 모를 때 (매매 전세, 부도 위험 등)
- 건물이 소유권 이전 중이거나 복잡한 상태일 때
- 다세대·다가구 주택에서 보증금 순위 경쟁이 있을 때
한눈에 비교 정리
확정일자 = 저비용 간편 보호
전세권 = 고비용 확실 보호
상황에 따라 다르지만, 보증금이 크고 리스크가 높다면 전세권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.
✔ 확정일자, 무조건 충분한 보호는 아닙니다.
보증금이 크거나 집주인을 신뢰할 수 없다면 전세권 설정까지 고민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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